문서번호 원무과-10714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최연식 김병섭 08/25 김종환 협 조 서무팀장 이혁수 2020년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갱신 계획 2020. 8.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 무 과) 2020년도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갱신 계획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승강기 관리주체가 의무가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기 가입한 보험을 갱신하여 만일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0조(보험 가입) ⇒ 의무가입주체 : 관리주체(승강기 소유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7조(보험의 종류 등) ⇒ 보상한도액 : 사망 1인당 8천만원 이상,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이상 등 Ⅱ 보험 가입 현황 ?? 승강기 현황 구분 승강기종류 제작회사 운영 용도 설치호기 설치년도 보험가입대상 엘리베이터 (6대) 7개층 승객용 1호기 2001. 8. 대상 장애인용 2호기 6개층 침대용 3호기 4개층 침대용 4호기 5개층 화물용 5호기 3개층 장애인용 (발달센터) 9호기 2011. 1. 덤웨이터 (3대) 6개층 덤웨이터 6,7호기 2001. 8. 2개층 8호기 ?? 기 보험 가입 내역 ○ 보 험 사 : ○ 가입내역 - 보험기간 : 2019. 9. 2. ~ 2020. 9. 2. - 보장내역 : 각 승강기사고배상 대인 8천만원, 대물 1천만원 ○ 보 험 료 : Ⅲ 보험 갱신 내역 ?? 보 험 사 : ?? 가입내역 ○ 보험기간 : 2020. 9. 2. ~ 2021. 9. 2. ○ 보장내역 : 각 승강기사고배상 대인 8천만원, 대물 1천만원 ?? 보 험 료 : Ⅳ 추 진 계 획 ?? 청약서[붙임1]에 직인 날인하여 보험사에 제출 ?? 청약서에 명시된 보험료 전용계좌로 납부 ○ 전용계좌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은평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붙임 : 1. 청약서 1부. 2.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문 1부. 끝.
21051822
20210928153325
본청
원무과-10714
D00000406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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