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인·기타 사업자의 임대등록정보 직권정정 정비 촉구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2503,3127(2020.7.16, 2020.08.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방안(2019.1) 후속조치 및 2020년 하반기 의무위반 합동점검 대비하여, 전국 지자체에 법인·기타 사업자의 부정확 임대등록정보에 대한 직권정정 정비(2020.7.16 ~ 8.31)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아울러 지난번, 각 구는 법인·기타 사업자에게 정확한 임대등록정보를 자료 제출토록 안내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자료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많은 바, 각 구에서는 법인·기타사업자에게 재차 자료제출을 독촉하여 주시고, 자료 미제출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적극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67조 제3항 5호)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붙임 1. 지자체별 법인·기타 직권정정 정비실적 현황 1부(별도 송부) 2. 국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간임대사업자 관리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25 代강준령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7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21051647
20210928153325
본청
주택정책과-15782
D000004065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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