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7519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이덕노 이현 08/25 박병현 협조 신반포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서면 자문 위원회 개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8.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신반포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서면자문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산으로, 신반포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사업의 공간구성 및 운영방안등 사업방향에 대해 포괄적인 자문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함. ?? 서면자문 기간 : 20. 8. 27 (목) ~ 9. 7(월) ?? 서면자문 내용 : 이메일 송부후 자문결과 수령 ?? 서면대상 : 11명 ○ 서 울 시 (5): 청소년정책과장, 아이돌봄담당관 과장 (협의후 결과수령)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예술과,문화시설과 (단장실 회의) ○ 외부인원(6) : 이메일 송부후 자문결과 수령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현직 1 예술교육 2 3 아동시설 운영 4 5 건 축 6 ※ 설명자 : 설계용역업체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 서면 자문내용 ○ 신반포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 공간구성 및 운영방안 자문 ○ 신반포 지역 및 수요요인(학교 및 인구수, 소득수준등)을 고려하여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안) 자문 ○ 프로그램실, 공연장, 전시및체험공간, 예술가LAB 등 공간활용 및 배치검토 ○ 공공청사 와 효율적인 공간배치 및 공간계획(실내?실외공간) 검토 ○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반영 및 검토 (서울시 문화예술과) ?? 서면자문 (안) ○ 위원들 이메일로 송부 후 설계용역업체 방문 설계방향 및 취지 설명 ○ 자문위원 자문의견서 서울시(문화시설과)에 송부 ?? 행정사항 ○ 외부 자문가 수당 지급(서면) : 420천원 (2시간 초과시) - 서 면 수 당 : 50천원 × 6명 = 300천원 (기본) - 2시간이상시 : 70천원 × 6명 = 420천원 - 예산과목: 문화시설과, 문화도시기반조성, 문화예술시설건립,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사무관리비 ※ 첨 부 1) 신반포 아동?청소년 예술센터 조성 도면 1부. 2) 서면자문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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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3325
본청
문화시설과-7519
D000004066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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