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접수번호 : 7040608) 1. 정보공개청구 제7040608호(2020.08.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허위공문서로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7-757 열람공고에 의거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토지관리과-28532, 2017.12.28.) 재결 결정처분이 유효하다는 법률규정 또는 대법원 판례 정보공개 다. 결정사항 : 공개 라. 공개내용 : 토지보상법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이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토지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되어 그것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판결문 사본(대법원1994.11.11. 선고 93누19375). 마. 행정사항 :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020082190260 및 20200824902052)로 신청한 상기 동일민원에 대하여 2020. 8.24 및 2020. 8.25. 일자 처리되어 추후 접수되는 국민신문고 또는 정보공개청구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따라 별도 회신없이 종결처리하고자 함. 붙임 : 대법원 판결문 1부. 끝. 주무관 임동섭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8/25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0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3,6)
21050139
20210928153325
본청
토지관리과-15076
D00000406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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