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대리인 선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특별대리인 선임 체납법인의 압류된 공탁금에 대하여 대위담보취소 신청 중 피신청인 법인에 송달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매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 관할법원 : - 사 건 명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나. 신청취지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의 감사 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신청사건 본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의하면 사건본인 체납법인은 등기상 살아있으나 사업자가 폐업된 상태로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말소된 사건본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사실조회 결과 이미 사망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본인에게 최고서를 송달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에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사건본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8/25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5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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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별대리인 선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579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4066157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