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전액감액결의(서○○○병원)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8749(2018.11.21.)호 및 기초의료보장과-4437(2020.08.05.)호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위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이 변경(과징금부과→업무정지) 됨에 따라 기 부과된 세외수입(과징금)을 전액 감액처리하고자 합니다. ○ 세외수입 부과수정 내역 세 목 명 과세 년월 과세 번호 의료기관명 (기호) 부과금액 변경내역(원) 행정처분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끝.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24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7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7)
21046483
20210928154025
본청
복지정책과-20744
D000004064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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