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제출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2175(2020.8.14.)호와 관련, 우리부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의원발의 조례안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의원 발의일자 처리부서 169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윤기 의원 2020.7.13 택시물류과 1704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철 의원 2020.7.29 택시물류과 1717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우형찬 의원 2020.8.11 택시물류과 1854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호진 의원 2020.8.12 택시물류과 붙임 :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8/24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37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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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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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64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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