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부청구서 제출(이*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교부청구서 제출(이우)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구「서울특별시세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 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아래 공매사건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우리시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이관된 체납 지방세를 교부청구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체 납 자 체납내역 및 청구금액(원) 소관기관 물건 사건번호 징수권이관 붙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8/24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4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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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서 제출(이*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499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영산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406491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