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1. 정보공개청구 제7015619호(2020. 8. 12)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나. 기간연장 사유 ○ 근 거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2호 ○ 사 유 :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제3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한 사항임. ○ 연장결정기한 :‘20. 9. 9. 붙 임 :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박동기 택시관리팀장 임승철 택시물류과장 08/24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3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1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21044426
20210928154025
본청
택시물류과-33789
D000004064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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