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재문서 작성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 준수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재문서 작성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 준수 안내 우리 시는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민에게 원문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의하시어 결재문서 작성 시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및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략) 11.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12.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 13.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후략) 붙임 : 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1부. 2.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본부1-21(각과) 주무관 이인재 총무과장 08/24 김형규 협조자 청사관리팀장 장태옥 시행 총무과-1317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02-3146-1314 /전송 02-3146-1319 / doi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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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전부개정)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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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작성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3178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재 (02-3146-1314) 관리번호 D00000406505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보안비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