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대응활동 절차 준수 철저 재강조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대응활동 절차 준수 철저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나.「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제5조(현장지휘) 다. 市 현장대응단-838(2018. 1. 15.)호「재난현장 대응활동 용어표준 개정 보고」 라. 市 현장대응단-14472(2020.8.20.)호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대응활동 절차 준수 철저 재강조」 2. 최근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시 재난현장 대응활동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재강조하여 알려드리니, 각 부서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시 대응활동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구조 대응활동 절차 〕 현장도착 → 대응1단계 → 초진 → 완진 → 대응단계 해제 <현장대응> <비상발령> <상황판단회의> <통합지원본부장 협의> 가. 긴급구조활동이 종료된 이후 대응단계를 해제하고, 해제 전 상황판단회의 실시 ○ 긴급구조활동 종료란 완진 이후 시민 불편사항 해소, 사고수습 등 종합적인 상황판단 이후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혹은 통합지원본부장과 협의를 한 시점을 말함. 긴급구조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 제10항) < 2020년 긴급구조 대응활동 > 구 분 대응단계 발령 초 진 대응단계 해제 완 진 18:03 18:18 17:12 17:18 나. 긴급구조통제단 필수기능 유지: 대응단계 해제 후에도 언론브리핑, 자원관리, 현장통제 등 대응계획상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유지 ○ 해당 재난사고와 직접 관련된 보고서 작성, 후속대책 수립 등이 완전히 끝난 시점까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유지 붙임 1.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 프로세스 1부. 2. 재난현장 대응활동 용어표준 개정 보고(방침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주백 구조팀장 代조현준 재난관리과장 08/24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834 ( ) 접수 ( ) 우 / 전화 02-594-9716 /전송 02-599-0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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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현장 대응활동 용어표준 개정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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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대응활동 절차 준수 철저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834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백 (02-594-9716) 관리번호 D000004065415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