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급여 신청자 승인 안내(2020.9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급여 신청자 승인 안내(2020.9월) 1. 각 자치구에서 신청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추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2020.9월분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시비추가급여 대상자 신청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20.10월 적용분은 <붙임 1> 승인양식을 참조하여 2020.9.18.(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추가사업은 익월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당월 생성은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시설퇴소자 시간변경을 원할 경우에도 ‘변경 신청’하시고, 시설퇴소자의 시비 추가신청은 6개월 이내만 신청가능하며, 2년간 시비추가급여를 지원하므로 만료시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9월 시비추가 승인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20.7월) 주무관 백미화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전결 08/24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4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급여 신청자 승인 안내(2020.9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457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미화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064852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