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구매제도 관련제조업체 간담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계측관리과-7580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철호 김상동 08/24 장화영 수도계량기 구매제도 관련 제조업체 간담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수도계량기 구매제도 관련 제조업체 간담회 결과 보고 수도계량기 구매방법 개선방안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제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0.8.18.(화) 14:30 ~ 16:00 ○ 장 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2층 회의실 ○ 참석자 : - 제조업체 : 13개사 - 계량기 관리팀장 및 박철호, 박태양주무관 ○ 안 건 : 구매방법 개선 목적, 규격 등 사전설명 및 질의응답 ?? 구매방법 개선 안내사항 ○ 입찰 및 계약방법 : 지명경쟁입찰(공동계약, 단가계약)로 서울시 자체발주 ○ 규격 강화 - 성능향상을 위한 대류에서의 오차율을 ± 2.0% ⇒ ±1.9%로 강화 - 품질향상을 위한 하자기간을 2년에서 검정유효기간인 8년으로의 강화 ?? 간담회 총평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입찰제도 변경에 대하여 제조업체에서 공감 ○ 다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제도는 전국의 지자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중소기업체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요구가 없는 추진 요청 ○ 하자기간 8년은 4~5년으로 재검토 추진 ?? 주요 질의응답 ○ 하자기간 8년으로의 조정 관련 - 하자기간은 조달청과 동일하게 2년으로 요청(타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요구) - 8년은 과다하므로 4~5년으로 재검토 요청과 단가 인상이 불가피 할 것임을 주장 ⇒ 현장 답변 - 법정하자기간은 없음, 상호 계약으로 기간이 설정되는 것으로 재검토 해 보겠음. - 현재의 조달단가에도 인하 요인이 충분이 있음, 업체에서 납품 가능한 실질적인 단가견적서를 제출해 주기 바람. ○ 대류에서의 오차율 ±1.9%로의 조정 관련 - 수도미터 기술기준 등 법적사항보다 강화하는 이유와 소류에서의 오차율은 강화하지 않는 이유 ⇒ 현장 답변 - 오차율 강화는 제조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확보 하고자는 것으로 납품 검사 시에만 적용하고 하자검사 등에는 수도미터 기술기준에 따른 사용오차를 적용할 것임 - 극히 소량의 물을 사용하는 소류영역에서의 오차율 강화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음. ○ 지명경쟁대상 입찰의 범위와 관련 - 일반식, 디지털 등 모든 형식의 계량기에 적용되는 것인지? ⇒ 현장 답변 - 디지털, 동파안전, 대형 등은 제한적인 제조업체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명경쟁입찰은 현재 10회 이상 구매하고 있는 일반식 무연황동계량기에 한함 ○ 조달가격 유지의무와 관련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계약물품은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규정에 따라 조달가격 이하로 판매 할 수 없음 ⇒ 현장 답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동일규격일 경우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당해 연도 계약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관련 - 금년에 시행하는 시범구매도 ‘21년도 구매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현장 답변 - 입찰참가제한 목적은 중소기업체의 상생을 위한 것으로 금년 말 시행예정인 시범구매는 적용되지 않으며 ‘20년12월에 시행예정인 ’21년도 1회차분부터 시행할 것임 ○ 공동수급체 관련 - 지명경쟁대상업체 선정은 모집하여 평가시 공동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명 후 입찰시 신청 하는 것인지? - 내구성시험통과 업체 중 일부 구경이 통과되지 않은 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 당해 연도에 1번 계약이 되면 또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원으로 구성하여 입찰이 가능한 것인지? ⇒ 현장 답변 - 지명경쟁대상업체 선정은 내구성시험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적합 기준인 75점 초과 업체로만 구성하여야 함. - 일부 구경에 대한 불합격 업체도 참가는 가능하나 불합격 구경을 납품하지 않는 조건이며 지분율 20%이상이면 가능함. - 우리시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중소기업체의 상생에 있으므로 당해 연도 1번 계약된 업체는 또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원으로 구성하여 입찰 불가 함 ○ 실태평가 중 사업장 규모에 관하여 - 사업장 규모로 평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인력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 검사대의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 현장 답변 - 사업자 규모와 인력평가의 기준은 대량 구매하는 우리시에 납품할 여건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가능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 사업장 규모 평가는 제조업 허가증에 명시된 부지 면적과 토지대장 등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 인력 평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의 인력현황으로 평가할 것이며 - 검사 능력은 업체별 다양하므로 15mm기준으로 1회 검사가 가능한 수량으로 기준하여 현장 검증으로 평가할 예정임. 붙임 : 1. 제조업체 간담회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감담회 진행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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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구매제도 관련제조업체 간담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7580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3146-1252) 관리번호 D000004065193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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