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953(2020.7.1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4. 자치법규 입안 점검표 1부. 5. 관련부서 협의결과 공문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유상선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8/2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8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5)
21040905
20210928154025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846
D000004065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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