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매각 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마포구 주택과-28991호(2020.8.19.)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제3항에는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제4항 및 제5항에는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동법 제6항에는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을 날부터 3년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검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 매각시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심의회(가격사정) 심의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붙임과 같이 안내문(수의계약 매각 절차 등)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8/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3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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