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0309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지원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박진수 온일근 임춘근 08/24 이진형 협 조 -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2020. 8.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고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 면 적: 510.7㎡ ○ 시 행 자: ○ 용도 지역: 일반상업지역(용도지역 변경 없음) ○ 결정(변경) 취지: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함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59.49 793.85 4,475.40 2/21 64.3 105 21 84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투시도 2 추진경위 ○ `20.04.23.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사전검토단 회의 ○ `20.06.01. : 사업제안서 접수 ○ `20.06.04.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06.25. : 주민 열람공고 (결과: 의견없음) ○ `20.07.31. :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결과: 수정가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 )는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가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을지로6가 18-79 일대 669,072 (510.7) - 669,072 (510.7) 서고시 제2015-116호 (2015.4.30)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 )는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669,072 (510.7) - 669,072 (510.7) 100.0 니.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변경없음)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발할 수 있음 적용지역 최대개발규모 최대개발규모 적용예외 비고 간선가로변 3,000㎡ 이하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특별계획구역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기존필지 및 기개발지 제외 이면가로변 1,500㎡ 이하 나.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 금회 2013년 이후 현황을 반영한 공동개발(지정/권장) 조정, 결정도 참조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변경 공동개발(지정) 전지역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결정도 참조 공동개발(권장)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결정도 참조 자율적 공동개발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개발 허용 ■ 가구 및 공동개발 (1) 기정 ※ 본 사업대상지에 해당되는 계획만 표기함 가구번호 가구면적 (㎡) 위치 필지면적(㎡) 비 고 동명 지번 2-10 7,741.7 광희동1가 163-2대 52.9 ① 공동개발권장 : 163-1,163-2,163-3 163-3대 66.1 163-1대 56.2 164-4대 3.3 ① 공동개발지정 : 164-4,165-2 ② 공동개발권장 : 165-2,165-1 ①,② 공동개발권장 165-2대 59.5 165-1대 56.2 164대 383.5 ① 공동개발지정 : 164-3,179-2 ② 공동개발권장 : 164,164-3 ①,② 공동개발권장 164-3대 11.4 179-2대 51.2 166대 188.5 - 168대 82.6 ① 공동개발지정 : 168,170-1 ② 공동개발권장 : 169,174-2 ①,② 공동개발권장 170-1대 23.8 174-2대 13.9 169대 97.1 174대 134.5 - 235-18도 10.2 - (2) 변경 ※ 본 사업대상지에 해당되는 계획만 표기함 가구번호 가구면적 (㎡) 위치 필지면적(㎡) 비 고 동명 지번 2-10 7,741.7 광희동1가 163-3대 66.1 공동개발권장 163-1대 56.2 164대 383.5 ① 공동개발지정 : 164-3,179-2 ② 공동개발권장 : 164,164-3 ①,② 공동개발권장 164-3대 11.4 179-2대 51.2 163-2대 52.9 공동개발지정 ※ 169에서 169, 169-1, 169-3 으로 분할 (‘20. 2. 24) 235-3에서 235-3, 235-30 으로 분할 (’15. 8. 5) 164-4대 3.3 165-2대 59.5 166대 188.5 168대 82.6 169대 85.8 170-1대 23.8 235-30대 14.3 174대 134.5 169-1대 1.0 공동개발권장 169-3대 10.3 174-2대 13.9 235-18도 10.2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비고 -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광희동1가 166일원에 대하여 공동개발 지정을 계획함 · 현재 필지현황(지적·지번·면적)을 반영하여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함 2. 건축물에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1) 기정 적용지역 위치 불허용도 비고 A 패션 도?소매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B 패션지원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C 도심관광?문화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D 간선변 상업?업무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E 이면부 도심서비스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2) 변경 ※ F(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지역은 기정 상 ‘E 이면부 도심서비스’ 지역임 적용지역 위치 불허용도 비고 A 패션 도?소매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B 패션지원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C 도심관광?문화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D 간선변 상업?업무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E 이면부 도심서비스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F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전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 광희동 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비고 - · 불허용도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불허용도를 변경함 · 광희동1가 166 일원에 한함(결정도 참조) 2) 권장용도 결정조서 ※ 1) 전체 연면적의 40% 이상 설치시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본다. 2) 면적 산정시 주차장 및 1층 면적은 제외한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적용지역 위치 권장용도 비고 A 패션 도?소매 전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제임제공업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B 패션지원 전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제조업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C 도심관광?문화 전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제임제공업 제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학원, 직업훈련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숙박시설 D 간선변 상업?업무 전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E 이면부 도심서비스 전층 · 공동주택(전용 60㎡ 미만),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제조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학원, 직업훈련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숙박시설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해당 3) 1층 권장용도 결정조서 ※ 1)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시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본다.(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2)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적용지역 1층 권장용도 비고 전지역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판매시설(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 전층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 ※ 1) 지정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70% 이상이어야 함 주2) 을지로5가 275-3일대(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주3)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광희동1가 163-2, 164-4, 165-2, 166, 168, 169, 170-1, 235-30) 구분 적용지역 전층 지정용도 기정 (a) 을지로5가 275-3일대주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객실비율 80% 이상) 변경 (a) 을지로5가 275-3일대주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객실비율 80% 이상) (b) 광희동1가 166 일원주3) · 공동주택(주거복합) - 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비고 - · 지정용도 변경 - 공동주택(주거복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지정용도를 변경함 ·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에 한함(결정도 참조) 나.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1) 건폐율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전지역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기준 적용 학교이적지 30% 이하 2) 건폐율의 완화 결정조서 ※ 1) 권장용도 도입 시 건폐율 완화 산식 = {(권장용도수용 면적비율 - 권장용도 수용기준)x1/2 }x0.6 2) 공공시설 부지 제공(기부채납)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적용(단, 학교 이적지는 제외) 3)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4) 공공시설부지 등 제공(기부채납)에 따른 산식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적용 적용지역 완화범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청계천변 (평화시장 등) 80% 이하 · 건축물의 높이 30m 이하 적용 20% 구역 전체 80% 이하 · 역사·문화적자원 보전 시(우수 건축물 등 보전 활용 시) 20% · 공공시설부지 등 제공(기부채납)시 산식에 따름 현황 4m 미만 준용도로에 한하여, 구 심의를 통해 완화여부 결정 이면부 80% 이하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산식에 따라 적용) 10% 대지면적 300㎡ 이하에 한하여 5층 이하 부분만 완화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사항과 옥상녹화 (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 모두 준수 시 10% 간선부 70% 이하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산식에 따라 적용) 5%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사항과 옥상녹화 (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 모두 준수 시 5% 다.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1)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2)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3) 을지로5가 275-3일대(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4) 광희동 1가 166 일대의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주5) 광희동 1가 166 일대(광희동 1가 163-2, 164-4, 165-2, 166, 168, 169, 170-1, 235-30) 구분 적용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기정 전지역 5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 학교이적지 400% 이하 500% 이하 법적 2배이하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500% 이하 690% 이하 법적 2배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이하 적용 변경 전지역 5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 학교이적지 400% 이하 500% 이하 법적 2배이하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500% 이하 690% 이하 법적 2배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이하 적용 광희동1가 166 일원주5) 기본용적률 : 600% 이하 794%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결정도 참조)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비고 - · 기본 / 상한용적률 : 600% 이하 / 794%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광희동1가 166 일원에 한함(결정도 참조) 2) 용적률의 완화 결정(변경)조서 (가) 허용용적률(변경없음) (나) 기본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 1)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3) 비주거비율은 용적률 기준으로 하되,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지상2층에서만 설치하여야 함 4)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8%이상(39.38㎡)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39.38㎡(8.0%)+61.28㎡(완화용적률의 50%) = 100.66㎡(20.45%) 기본 용적률 6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10% 이상 ~ 20% 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비율 (용적률기준) : 18.6%(725.41㎡)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주거 : 비주거 (용적률 기준) - 3,164.6㎡ : 725.41㎡ (81.4%) : (18.6%)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21세대(20.59%) : 84세대(79.41%)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5.04㎡, 16.32㎡, 18.81㎡ 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15.04㎡, 16.32㎡, 18.81㎡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다음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5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지상 5층 : 219.15㎡ 계획 (다) 상한용적률(변경) ※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구분 적용지역 완화조건 산출방법 기정 전 지역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허용용적률x(1+1.3x가중치xα)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변경 전 지역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허용용적률x(1+1.3x가중치xα)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하는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세대수)을 산출 (단,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여량 산출은 기본용적률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별도로 산출함) 라.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1) 최고높이 결정조서 ※ 1) 대지내 서로 다른 최고높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 적용(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둘레의 1/8미만 접한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를 적용) 2) 문화재 보호구역에 의한 높이제한은 관련규정에 따름 3)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적용지역 최고높이 비고 장충단로변, 특별계획구역 (미공병단 부지,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90m 학교이적지 (케레스타) 70m 기타 간선가로변 70m 이면가로변 패션 도·소매 상가 50m 10m이상 도로변 50m 6m이상 도로변 40m 6m미만 도로변 30m 4m이하 도로변 20m 청계천로 변 (평화·신평화·동평화·청평화) 30m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광희동1가 163-2, 164-4, 165-2, 166, 168, 169, 170-1, 235-30) 70m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마. 공공기여계획(신설) ※ 1) 공공기여율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2) 공공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 제공함 3)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면적은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율을 합산함 4)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 구분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기본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공공임대주택 600% 이하 794% 이하 부지면적의 8% 이상 : 39.38㎡ 총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0.45% (100.66㎡) ·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비고 - · 공공기여계획 신설 - 기부채납 : 공공임대주택 토지지분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공공기여계획 수립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기정 · 간선도로(장충단로, 동호로, 다산로, 을지로, 퇴계로, 청계천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을지로5가 275-3)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 대지 내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변경 · 간선도로(장충단로, 동호로, 다산로, 을지로, 퇴계로, 청계천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을지로5가 275-3)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 · 광희동1가 166 일원 : 진입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대지 내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광희동 1가 166일원 결정도 참조 대형버스 주?정차공간 확보 기정 ·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대형승합자동차(버스) 주?정차공간 확보 유도기준』에 따라 주?정차공간을 확보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비고 -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광희동 1가 166 일원 진입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상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고자 함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0년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0. 7. 31.) 심의 완료. (결과: 수정가결) 5 처리의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관계기관(부서), 주민 열람에 대한 의견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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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관계기관(부서) 주민 열람에 대한 의견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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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0309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294) 관리번호 D00000406484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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