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구 추가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951 결재일자 2020.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성민 양지호 08/23 윤보영 협조 성북구 추가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계획 2020. 8월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성북구 추가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계획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추가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신속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 (단위 : 명) ?? ?? Ⅱ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운영 ?? 선별진료소 설치계획 ○ 설치주체 : 서울특별시장 ○ 설치장소 :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 ○ 설 치 일 : ’20. 8. 21.(금) ※ 8.22.(토)부터 운영 ○ 설치시설 : 컨테이너 4개, 몽골텐트 4개 (비·그늘막 포함) 등 - 의료진 보호 및 안전한 검사를 위해 글로브 월 방식 컨테이너 박스 설치 ※ 비·그늘막 몽골텐트 : 4개 < 설치 사진 > 설치 장소 컨테이너 설치 1 컨테이너 설치 2 몽골텐트 및 펜스 설치1 몽골텐트 및 펜스 설치2 몽골텐트 및 펜스 설치3 ?? 선별진료소 운영계획 ○ 운영주체 : 성북구청장 (서울시 지원) ○ 개 소 : 8. 22. (토) ~ ○ 운영시간 : 09:00 ~ 18:00 (평일, 주말) ○ 검사대상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 ○ 검사절차 : ① 접 수 ? ② 검체채취 ? ③ 귀 가 ① 접 수 : 신분 확인,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검체키트(이름, 생년월일 작성) 제공 ② 검체채취 : 검체채취 및 보관 ※ 검체 수거요원이 검체 수거 ③ 귀 가 : 검사결과는 문자로 24시간 내 통지 ○ 검사 수행기관 : 전문성 있는 민간 검체검사 기관 선정 ○ 검체수송 : 검사 수행기관에서 현장 이동검사소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채취된 검체를 수거후 검사기관 이송 조치 ※ 추가 설치된 성북구 선별진료소 운영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및 방문 검사자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Ⅲ 행정사항 ?? 컨테이너 등 시설 설치 : 市 총무과 ?? 의료인력 지원 및 인건비 등 지급 : 市 보건의료정책과 ?? 선별진료소 운영 총괄 : 성북구 붙 임 1. 문진표 (안) 1부. 2. 의료인력 보상 지급내역 및 단가 1부. 끝. 붙 임 1 문진표 (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역학조사서(5판) 조사자 소속 연락처 인지경로 (기관) (예; 1339, 보건소, 의료기관) 성명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 1.3 성별 ? 남 ? 여 1.4 국적 ?국내 ?국외 ( )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보호자) - - 1.7 직업 (직장명, 학교명) 2. 발생지역 여행력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2.1 출국 일시 년 월 일 시 2.2 최근 14일간 방문 지역 및 기간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3 입국시 경유 ○ 예 ○ 아니오 2.3.1 입국시 경유지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경유지 공항 밖 출입 여부 : ○ 출입함 (목적: 공항 밖 체류시간: ) ○ 출입안함 2.4 방문 목적 ○ 관광 ○ 업무(출장) ○ 해외근무 ○ 해외 거주 ○ 기타 ( ) 2.5 동반자 ○ 단독(1인) ○ 2인 이상 여행(가족, 업무 등) (동행자 : 명) 2.6 감염위험요인 (발병일로부터 14일 이내) □ 중국 에서 □ 중국 외 지역 에서 □ 시장 방문 방문일: 년 월 일, 장소: □ 가금류(닭,오리 등) 및 야생동물 섭취 및 접촉 접촉일: 년 월 일, 장소: □ 급성호흡기증상자(발열, 기침, 폐렴 등)와의 접촉 접촉일: 년 월 일 □ 현지의료기관 방문 접촉일: 년 월 일, 방문사유: □ 해당 없음 ○ 국내·외 확진환자 접촉 (접촉날짜 및 장소: , ) ○ 해당 없음 2.7 입국 일시 년 월 일 시 항공편 ( ) 3. 임상증상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3.1 최초증상 □ 발열( °C ) □ 기침 □ 가래 □ 오한 □ 근육통 □ 인후통 □ 호흡곤란 □ 기타 ( ) 3.1.1 발현 일시 년 월 일 시 3.1.2 발현 장소 ○ 입국 전(장소 : ) ○ 비행기 내 ○ 입국 후 (장소: ) ○ 기타 ( ) 3.1.3 확인자 ○ 본인 ○ 의료인 ○ 보건소 담당자 ○ 검역소 담당자 ○ 기타 ( ) 기관명( ) 확인일시 ( ) 3.2 현재 증상 □ 발열( °C ) □ 기침 □ 가래 □ 오한 □ 근육통 □ 인후통 □ 호흡곤란 □ 기타 ( ) 3.3 해열제 복용여부 ○ 예 (복용시간: 월 일 시간 ) ○ 아니오 3.4 기저 질환 ○ 예 (기저질환: ) ○ 아니오 3.5 흡연여부 ○ 예 ○ 아니오 3.6 의료기관 진단 □ 폐렴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 기타 ( ) □ 흉부방사선촬영 : ○ 예 (소견 : ) ○ 아니오 4. 기타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확인사항 4.1.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 기재 ○ 예( ) ○ 아니오 4.4 접촉자 가족( 명) 의료진( 명) 직장( 명) 그 외( 명) 시·도와 접촉자 범위 및 명단을 확정하여 최종명단 작성 및 보유(서식4) 4.2 (의료기관) DUR /수진자조회시스템 상 여행력 확인 ○ 예 ○ 아니오 4.3 입국 후 1339 신고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 ○ 예 ○ 아니오 시도역학조사반 작성란 사례분류 ○ 의사환자 ○ 자가격리대상자 ○ 사례 ‘미해당’ 역학적 연관성 ○ 중국 방문 ○ 중국 후베이성방문 ○ 확진환자 접촉 호흡기 증상 ○ 폐렴 ○ 발열+호흡기증상 ○ 발열 ○ 호흡기증상 보건소 조치사항(중복기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으로 이송 ○ 자가격리 ○ 능동감시 ○ 보건교육 담당 역학조사관 사례분류 일시 년 월 일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진료를 위해 사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명시된 기간에 준하여 보유하며 연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정상적인 진료 및 부가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위 내용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원활한 정상 진료 및 관련 안내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에 따라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 □동의안함. ※ 위 사항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보호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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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추가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951 생산일자 2020-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7594) 관리번호 D0000040647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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