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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829 결재일자 2020.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최유진 이순영 곽종빈 08/22 김태균 협 조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추진계획 2020.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추진계획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 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 범위)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 계획 (자치행정과-15834호, 2020.07.24.) - Ⅲ-3-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운영 시범실시 ○ 주민자치회의 동행정사무 위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2019. 4.) - 실태조사 결과 가장 중요하고 단기에 가능한 위탁사무로 자치회관 운영사무 선정 - 조사대상의 95%가 자치회관 운영사무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응답 ※ 조사대상 : 1단계 4개 자치구 7개동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 담당공무원 총 105명 ?? 추진배경 ○ 주민자치회 기능으로 자치회관 운영 등 행정사무 수탁이 표준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위?수탁 업무는 전무한 실정임 ○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위탁가능 행정사무의 발굴 및 위탁 필요성 증대 ?? 추진방향 및 목표 ○ 주민 교류공간인 자치회관을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 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도모 ○ 자치회관 위탁 시범운영 역량 축적을 통한 추가 행정사무의 위탁 및 특화 사업 운영으로 주체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토대 마련 ○ 시범운영 대상 공모를 통해 역량있는 주민자치회 발굴 및 권한과 책임 부여 ?? 추진내용 ○ 시범운영 선정된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및 컨설팅 등 지원 - 예산지원 : - 컨 설 팅 : 위?수탁 계약체결 전(3~4개월), 전문가와 주민자치회가 함께 자치회관별 특성 반영한 자치회관 운영계획 도출 - 공간개선 : 동주민센터 사무공간과 자치회관 분리, 보안?안전을 위한 경비시스템 설치 등 자율적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공간개선 지원 ○ 시범운영 진행 경과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분석 진행 -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 제출 및 현장방문 시행,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및 세부 사업진행과정상 개선점 확인, 보완사항 제시(사전 컨설팅단 활용) - 1년단위 성과분석 시행 (주민만족도, 재정현황, 프로그램운영, 공간운영 실적 등) - 주민자치회별 사례 정리?전 자치구 결과 공유 ○ 시범사업 대상 : ※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3년차 사업대상 추가 선정 ○ 연차별 지원사항 Ⅱ ’21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 시범사업 개요 ○ 시범기간 : ’21. 1월 ~ 12월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 대 상 : ○ 운영방법 : 자치구-주민자치회간 사무위탁 협약 체결 ※ 서울시 : 보조금 및 위탁 추진 관련 제반사항 지원 ○ 추진절차 ?? 세부 추진계획 사업대상 공모 및 선정 ○ - 기 간 : - 응모방법 : 사업신청서(붙임1) 및 계획서(붙임2) 공문으로 제출 ※ 자치구별로 동(주민자치회) 사업신청서 수합 후 서울시에 공문으로 제출 - 선정기준 : - 선정방법 : 관련기관 및 민간(현장)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세부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 수립 자치구 조례 개정 ○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 운영 사무를 수의협약으로 위탁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자치구 주민자치회 조례 : 자치회관 운영 수탁 업무 수행 기능 명시 - 자치구 자치회관 조례 :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추진일정 : ’20. 9~10월까지 완료 (자치구별 의회 일정에 따라 추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 ○ 자치구(동)-주민자치회-전문가 협력을 통해 자치회관 공간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운영 - 컨설팅단 : 주민자치 분야 및 공간기획 분야 전문가로 구성 - 프로그램(안) 구 분 절 차 내 용 비고 1회차 선정자 OT ? 주민자치 및 자치회관 이해 교육 ? 자치회관 위탁운영 의미와 사례 공유 ? 위탁운영의 절차와 필요 실무등 경영교육 강의 2회차 자치회관 비전수립 ? 해당 지역 자치회관, 공동체공간 현황조사 (프로그램, 공간구성, 운영주체, 이용자 등) ? 해당 지역 주민욕구조사(필요로 하는 기능과 프로그램 등) 위탁운영 신청시 위 내용이 적시하도록 함 ? 자치회관 운영 비전, 미션 수립 현장조사 워크숍 3회차 자치회관 전략/사업기획 ? 자치회관 주요 전략, 역할, 기능정립 ? 사업기획(활동, 운영프로그램 등) 워크숍 4회차 자치회관 공간기획 ? 자치회관의 공간 컨셉 및 아이디어 도출 ? 자치회관 공간기획(안) 마련 워크숍 5회차 자치회관 운영계획 수립 ? 자치회관 운영계획 수립(운영규칙 포함) ? 자치회관 운영계획 수정 보완하여 완료 워크숍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 변경 가능 위탁비용 산정 ○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을 고려하여 인건비, 운영비, 기타사업비 등 편성 - 인건비 : 주민자치회 상황에 따라 인력 자율 채용 및 운영 - 운영비 : 프로그램 수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운영비 - 기타 사업비 : 자치회관 특화사업 있을 시 편성 검토 자치회관 공간 개선 ○ 주민이 만나고 교류하는 자치회관을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중심의 공유공간으로 개선 - 기 간 : ’20. 9~12월중 (’21년 위탁 운영 개시 전까지 완료) - 추진내용 ? 민관 협업을 통해 주민자치회(주민)가 직접 공간 기획에 참여 ? 사무공간과 동선(시설) 분리 및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 접근성 제고 ? 보안?안전을 위한 CCTV, 무인경비, 비상벨 등 설치 - 위?수탁 협약 체결 (자치구-주민자치회) ○ 수탁기관 선정 : 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한 수의계약 추진 - 공개모집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협약 가능 -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2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사목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법제처 의견제시 19-0025 참조)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이내 - 위탁업무 :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 민간위탁 절차 진행 (평가위원회 → 구의회 동의) ○ 협약서(안) 작성(서울시 가이드라인 제공) 및 협약 체결 위탁 운영 및 모니터링 지원 ○ 동별 자치회관 위탁 운영의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 보완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해 안정적 운영 지원 - 기 간 : ’21년 분기별 - 대 상 : 자치회관 위탁 시범사업 선정 洞 - 내 용 : 주민만족도, 재정현황, 프로그램 운영, 공간운영 실적 등 - 방 법 : 동별 모니터링 지표 자체점검 제출 및 모니터링단 현장점검 ※ 세부 모니터링 지표 및 모니터링단 구성 계획 별도 수립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과목 산출내역 예산액 비고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공모계획 수립·통보 및 시범동 모집 (市) : - 자치구 : 사업 희망 주민자치회 신청서 및 계획서 수합 후 공문으로 제출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시범동 선정 (市) : ○ 자치구 자치회관 위탁계획 수립 (區) : ’20. 9~10월 ○ 민간위탁 절차 진행 및 구의회 동의 (區) : ’20. 9~11월 ○ 자치회관 운영 사전 컨설팅 운영 (市) : ’20. 9~11월 ○ 자치회관 위탁계획 수립 및 공간개선 (區) : ~’20.12월 - ○ ’21년 예산 편성 (市 · 區) : ~’20.12월 ※ 서울시 최종 예산 편성여부에 따라 계획 변경 가능 ○ 위·수탁 협약 체결 (區↔주민자치회) : ~’21. 1월 ○ 사업비 교부 및 위탁 운영 : ’21. 1월~ - - ○ 위탁 운영 모니터링 (市) : ’21. 분기별 ○ ’22년 확대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 ~’21.12월 - -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붙임 : 사업 공모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각 1부. 붙임 1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탁운영 공모 신청서 양식 자치회관명 구 동 자치회관 (주소 ) 자치회관 현 황 설치장소 □ 주민센터 청사내 □ 별도시설 (별도 경비시설 유/무) 시설현황 □ 회의실(프로그램실) □ 카페(북카페) □ 컴퓨터실 □ 체력단련실 □ 알뜰매장 □ 다목적실 □ 주민자치회 사무실 (위탁가능 시설 중복체크 가능) 공간개방 개방공간수 개소 개방실적 회 (’19년 실적) 프로그램 현 황 계(개) 수강료징 수 수강료 미징수 일 평균 이용인원 계(명) 남 여 자원봉사자 현 황 계(명) 강사 시설관리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운영보조 기타 재정현황 (’19년 기준, 천원) 전년도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이월액 주민자치회 현 황 회 장 (위촉일 ) 간 사 구 성 일 위 원 수 명 운영실적 회의개최 회 (’19년 실적) 사업수 개 추진기반 수의협약 규정여부 자치회관 조례 미규정시 개정계획 주민자치회 조례 예산지원 (구비) 자치회관 천원(’20년) 주민자치회 천원(’20년) 우리 ○○구 ○○○동 주민자치회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탁운영 공모를 신청하며,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구 동 주민자치회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양식 ○○동 자치회관 위탁운영 사업계획 Ⅰ 자치회관 현황 및 운영실적 ※ 동주민센터 협조 작성 ?? 일반 현황 ① 시설 현황 ※ 주민자치회에 위탁 가능한 시설만 기재 구 분 계 회의실 (프로그램실) 카페 (북카페) 컴퓨터실 체 력 단련실 알뜰 매장 다목적실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개) 면적(㎡) ② 유휴공간 개방실적 ※ 위 ①번에서 기재한 시설의 개방실적 구 분 개방공간 수 개방 건수 사용료 징수실적 전체 2019년 신규 발굴 계 평일 (주·야간) 주말 건수 금액 실 적 천원 ③ 현황 사진 전 경 출 입 시 설 ?? 프로그램 운영현황 : 총 개 ※ 강좌식+비강좌식(사업) 연번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수강료징수 참여자수 1 강좌식 ○ 2 비강좌식 - 3 ... ?? 재정 운영현황 ※ ’19.1~’19.12. 기준, 단위 ‘천원’ 전년도 이월액 ’19년 수입액 ’19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수강료 대관료 이자 기타 계 인건비 강사료 운영비 기타 Ⅱ 주민자치회 현황 및 운영 실적 ?? 구성 현황 계 (명) 성 별 연 령 별 비고 남 여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 자치회관 분과 운영 실적 ○ - ?? 사업 추진실적 ※ 동별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등 ○ - Ⅲ 자치회관 위탁 운영계획 ?? 추진목표 및 방향 ※ 자치회관 안정적 위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목표, 기본방향 ○ - ?? 세부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 특화사업, 예산확보 방안(시비 지원종료 후 자체 사업비 마련계획) 등 포함 ○ - ○ - ??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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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829 생산일자 2020-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유진 (02-2133-5821) 관리번호 D0000040647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