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세입조치에 따른 부과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 세입조치에 따른 부과결의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428(2020.08.04),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복지과-4530(2020.08.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8월분 의료급여 및 3분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추가교부되어 세입조치에 따른 부과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세입대상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나. 세입금액 : 금37,559,295,000원(금삼백칠십오억오천구백이십구만오천원) - 2020년도 8월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37,542,260,000원 - 2020년도 3분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17,035,000원 다. 세입내역 : 2020년도 8월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외 1건 라. 세입계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08/21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5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037717
20210928155530
본청
복지정책과-20526
D000004064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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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고보조금 세입조치에 따른 부과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526 생산일자 2020-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0645478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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