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315(2020.8.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사이버교육 이수시간 최대 인정시간이 변경되어 통보하니, 서비스 제공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143쪽) ○ (변경 전)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변경 후)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2020년에 한하여최대 8시간(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12시간)까지 인정 ※사이버교육으로만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 과정 필수 수강 붙임 1).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변경사항 1부. 2). 사이버교육 인정 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투총괄(서1~서25),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주무관 이강준 복지협력팀장 문혜영 복지정책과장 08/21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과(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6 /전송 02)2133-0000 / lgj10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037114
20210928155530
본청
복지정책과-20524
D000004064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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