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규모점포 대상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점검 관련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규모점포 대상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점검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1회용품 사용감축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대규모점포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3. 환경부‘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붙임)에 따르면, 사용 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이란 UV 코팅 이외의 코팅과 라미네이션이 단면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손잡이까지 종이로 되어있어야 사용 가능하지만 종이재질이 아닌 손잡이의 경우에도 끈과 링으로 구성되어 본체(종이)와 쉽게 분리 가능하면 허용됩니다. 4. 이와 관련, 백화점 내 입점업체들이‘종이 외의 재질이면서 분리도 어려운’손잡이가 부착된 1회용 쇼핑백을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최근 제기된 바 있습니다. 5. 이에, 향후 대규모점포 대상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지도점검 시 해당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주시고, 대상사업장에 해당내용을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부 쇼핑백 안내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혜원 재활용사업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08/2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4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대규모점포 대상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점검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185 생산일자 2020-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40640168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