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취자 이송에 대한 구급대원 현장활동 철저 1.관련근거 가. 접수번호- (2020.08.03.)호 「국민신문고 구급민원」 나. 재난관리과-5898(2020.08.11.)호 「구급대원 특별정신 교육 계획」 2. 00.00.00. 발생한 주취자건의 경찰 공동대응에서 발생된 경찰 민원과 관련하여 소방-경찰 간 유기적인 공동대응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현장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사례 】 ○○지구대 경찰 ○○○이 현장 구급대원의 적정처리 및 불친절에 따른 문제제기 - 구급대원이 주취자를 병원 이송을 하지 않은 이유 - 경찰관을 들어가라 한 이유 등 가. 주취자 공동대응시 법령에 근거한 이송 등 민원응대 준수 철저 【 관련근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응급환자 정의) -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406 주취자 대응절차)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나. 친절한 민원 및 유관기관 대응을 통한 기관 신뢰도 향상 다. 경찰간 공동대응시 캠 녹취 등 현장출동 기록 유지철저 3. 향후계획 - 케이스리뷰 교육시 표준작전 절차에 따른 교육확행(매월) - 경찰과 공동대응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본부요청).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문희 구급팀장 남조형 재난관리과장 08/21 노기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1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재난대응과 / 전화 02-6942-1261 /전송 02-2242-0119 / jrstd707@seoul.go.kr / 부분공개(6)
21035779
20210928155530
본청
재난관리과-6110
D00000406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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