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주자우선 주차면 삭선 요청

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거주자우선 주차면 삭선 요청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m이내및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면 삭선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구획번호 위 치 관계법령 1 171-266 강남구 언주로97길 29(역삼동673-4) 도로교통법 제32조 2항 및 6항 2 222-168 강남구 도곡로73길 18(대치동933) 도로교통법 제32조 2항 및 6항 3 222-169 강남구 도곡로73길 18(대치동933) 도로교통법 제32조 2항 및 6항 붙임 거주자 주차면 삭선요청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황은주 대응총괄팀장 김선군 재난관리과장 전결 08/21 代김선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811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02-553-319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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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 주차면 삭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811 생산일자 2020-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주 관리번호 D000004064075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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