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방촌 도시재생 2차 기획공모사업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수정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908 결재일자 2020.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오은숙 성인선 08/21 양준모 협조 해방촌 도시재생 2차 기획공모사업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수정 계획 2020.8 해방촌 도시재생 2차 기획공모사업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수정계획 해방촌 도시재생사업(마중물사업)의 일환인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과 관련 기획공모사업을 통한 보조사업자(운영자 등) 선정 및 보조금 지원 결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3,?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0조~18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현황(재정균형발전담당관-2234호, ‘20.02.20.) ? 주거재생과-8646(2020.08.13.)호 관련 Ⅱ 구성·운영계획 ? 구성계획 ? 구성기준 : 회의 개최시마다 15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 : 분야별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 당연직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 위촉직 : 민간위원 인력풀 총 474명(’20.02.20.현재, 재정균형발전담당관)내 구성 ·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 40%이상 ? 구성인원 : 9명 구분 계 당연직 위촉직 비고 남 여 인원(명) 9 1 4 4 - 간사는 별도 위원 명단[붙임1]참조 ? 운영계획 ? 회의 개의·의결 : 과반수 의견으로 의결 ? 제척·기피·회피 등 -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 진행순서 심의평가 자료제출 (해방촌도시재생센터) 심의평가 자료송부(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자료검토 및 평가표 제출) 평가결과 수합 및 의결 (08.21) (08.21) (08.26) (08.27) Ⅲ 개최계획 ※ 1차 심사(별도 사전 진행) : 2020.08.12 (세부계획:붙임2 참조) · 심의 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심의 후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 및 사업자 관리 (07.13.) (~08.03. ) (08.26) (9.20협약) (12. 모니터링, 정산) Ⅳ 행정사항 붙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1차 선정결과서 1부. 3. (서식)보조금심의사항의결서,개별심사서 각 1부. 4. (서식)청렴서약서 1부(위원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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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위원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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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촌 도시재생사업2020년 2차 기획공모사업 1차 선정결과 보고08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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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별심사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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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청렴서약서(위원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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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해방촌 도시재생 2차 기획공모사업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수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908 생산일자 2020-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은숙 (02-2133-7172) 관리번호 D00000406393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