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교육 하반기 추진방안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권교육 하반기 추진방안 통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197(2020.07.23)호 관련입니다. 2.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나, 3.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권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바, 한시적 비대면 강의추가개설 등이 포함된 하반기 인권교육 추진 방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자치구에서는 지정된 인권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대면교육을 우선 시행하시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으로 집합교육 운영 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교육방법 및 시간 ① 집합교육(4시간) ※소규모 50명 이내 운영 - 노인보호전문기관 : 자치구별 해당 기관과 협의 진행 <자치구별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 > 남부 : 오동주 사회복지사 (☎ 3472-1389) => 강남, 송파, 강동, 서초, 용산, 영등포, 동작, 금천, 관악 북부 : 나기정 사화복지사 (☎ 921-1389) => 강북, 도봉, 노원, 성북, 동대믄, 중랑, 성동, 광진 서부 : 이보화 사회복지사 (☎ 3157-6389) => 은평, 서대문, 종로, 중, 마포, 양천, 구로, 강서 - 한국보건복지개발원 : 개인 개별신청 (edu.kohi.or.kr) ② 인터넷교육(6시간) - 한국보건복지개발원 : 개인 개별신청 (edu.kohi.or.kr) ③ 방문교육(4시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기관(시설 및 협회)에서 수요파악 후 별도 유선협의(☎043-710-9223,9225, 사회서비스교육부) □ 행정사항 ○ 자치구 - 집합교육 개설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반드시 협의하고, 교육 운영 시 자치구 담당자 배치하여 교육 지원 -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은 되도록 지양 -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해 시설에서 종사자의 인터넷 교육신청 등 협조· 관리 - 교육 완료 후, 서울시로 실적 제출 (’21.2월 말까지) ○ 노인보호전문기관 - 자치구와 협의하여 집합교육 운영일정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 제출 (’21.9.11.까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0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하반기 인권 교육 추진 안내 1부. 3. 인권교육 참고자료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8/2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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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하반기 추진방안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254 생산일자 2020-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063935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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