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위원회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위원회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관리위원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21.2.5일부터 시행되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2항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관리위원장이 관리인 겸직을 하고 있는 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이에 관리위원이 관리인을 겸직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나,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관리위원이 관리인을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4. 이에 따라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을 불허하는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내년(’20.2.5)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 5. 개정된 집합건물법 해석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2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4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관리위원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499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6380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