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관리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선거는 무효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이하 표준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개최결정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선거를 개최하여 진행한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임기가 만료되는 관리위원회가 차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거부하면 관리위원 임기가 지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개최를 결정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표준관리규약상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므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당연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에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리위원회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 관리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차기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개최 결정권은 집합건물법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관리단집회 소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관리위원회 선거개최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제33조 및 관리규약제40조에 의거 관리인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 구분소유자의 5분의1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리위원회와 관리주체에서 개인정보 제공여부과 관계없이 구분소유자의 5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집합건물법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선거개최를 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 집합건물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이용하시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2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4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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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국민신문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498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6380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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