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용카드 납부 시 수도요금 표기방식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용카드 납부 시 수도요금 표기방식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수도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서울시 지방세로 표기되고, 그 결과 카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편하다는 의견을 잘 보았습니다. 수도요금 납부 시 카드명세서에 지방세로 표기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시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도입하면서, 결제수수료가 요금 인상 및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수도요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서울시 지방세 위탁납부 계약서를 적용하여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고로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자에게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납부대행수수료(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납부대행기관 운영경비)를 별도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지방세로 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각 신용카드사에 수도요금 별도 표기에 대한 요청을 했으나, 카드사의 전산상의 개발이슈로 인해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요금 납부가 지방세로 표기되는 부분이 혼동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기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용카드사에 개선 요청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적과 관련해서는, 수도요금을 포함한 지방세외수입금을 별도의 가맹점으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포함시키느냐의 여부는 신용카드사 정책의 문제이고,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신용카드 실적 반영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의견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어렵다는 현재의 입장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김마태(☎02-3146-1188)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마태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8/20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36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89 /전송 02-3146-1209 / kim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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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시 수도요금 표기방식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363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마태 (02-3146-1189) 관리번호 D0000040636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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