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및 산정방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의 주변시세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지방세를 주택면적 및 임대사업자의 유형 등 에 따라 2021년12월31일까지 감면되고 있으며, 취득세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변시세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인근지역 주택의 유형·규모 및 생활여건이 유사한 주택 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업자(한국감정원)가 주변시세를 산정하고, 우리시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위치, 지역여건, 주변시세, 입주자 공급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초 임대료를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8/20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01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21031485
20210928155530
본청
주택공급과-10199
D000004063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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