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신문고]서울시에게 추가로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국가에서 실시하는 기초수급자보장제도와의 다른점과 같은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다른점은 시행시기, 추진근거, 선정기준, 급여종류, 예산 매칭 비율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의 표와 같습니다. 같은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맞춤형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만약에 제외되면 관련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시요망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8호입니다.즉,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 최경희 주무관(☏02-2133-73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08/2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4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6)
21031451
20210928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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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0414
D000004063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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