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SPP-2008-1405485)낚시금지구역낚시* 안전신문고 신고파일(사진) 촬영시(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008)낚시금지구역낚시 안전신문고 신고파일(사진) 촬영시(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공원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민원요청하신 한남대교에서 옥수역사이의 산책로의 낚시행위는 부적절하므로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계도 및 단속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한강공원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이촌안내센터 담당자 서정곤 02-3780-0552. 끝.. 주무관 서정곤 이촌안내센터장 08/20 동찬수 협조자 시행 이촌안내센터-1693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72 / 전화 3780-0552 /전송 3780-0550 / sgpan3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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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SPP-2008-1405485)낚시금지구역낚시* 안전신문고 신고파일(사진) 촬영시(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이촌안내센터
문서번호 이촌안내센터-1693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곤 (3780-0552) 관리번호 D0000040635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