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종교 시설폐쇄 접촉자격리 이의제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종교 시설폐쇄 접촉자격리 이의제기)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가 가능하고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시도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시설의 일시적 폐쇄와 접촉자 격리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이 폐쇄되고 접촉자가 격리가 된 것이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하여 부디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감염병관리과 김수한(02-2133-963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8/20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8 /전송 02-768-8853 / seoul0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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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종교 시설폐쇄 접촉자격리 이의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744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한 (02-2133-7688) 관리번호 D00000406377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