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가스도매사업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하며 따라서 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 둘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신 가스시설시공자 특별약관 가입 여부는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답변은 보험운영사에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08/19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20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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