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목:도로포장 관련해서 이륜차 보상 민원제기 요청내용: ... 이상현님 안녕하십니다. 배상 절차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배상제도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사실과 피해사실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파손 부위까지 포함하여 배상청구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운영중입니다. 따라서 피해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셔야 배상 절차가 진행 가능합니다.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제도에 대해 절차 상 이의가 있으시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하는 국가배상심의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김경욱 (02-2657-7953) 주무관 김경욱 도로보수과장 08/19 한정환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731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030317
20210928155530
본청
도로보수과-7314
D00000406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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