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807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조현범 함명수 08/18 한유석 협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2020. 8.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내실있는 용역 수행을 위해 착수보고회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강남지역)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강북지역) ○ 용역기간: ‘20.5.29~’22.5.28.(730일) ○ 용 역 비: 4,364백만원 (강북 2,293백만원 / 강남 2,071백만원) ○ 용 역 사: ㈜유신 외 3개사(강북) / ㈜건화 외 3개사(강남) ○ 사업내용: 서울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 재해유형: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Ⅱ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20. 7. 10.(금), 10:00~11:30 ○ 장 소: 서울시 서소문별관 1동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서울시(6명), 외부 전문가(7명), 용역수행사 -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하천관리과장, 산지방재과장, 도로관리팀장 - 외부전문가: 현인환(단국대교수), 이석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진수(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도중호(삼보기술단 부사장) 정만근(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 본부장), 손태성(방재기상지원관) 안삼현(진우엔지니어링 부사장) Ⅲ 보고 내용 ○ 과업의 개요, 범위, 과업 수행일정 ○ 기수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추진현황 ○ 기초현황분석 및 금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추진계획 ○ 침수위험교량 정비 계획 ○ 기타 인력 운영 계획 등 Ⅳ 주요 내용 < 내부 위원 > ○ 물순환 기본계획 등 서울시 전반의 계획과 연계하고 원칙을 결정한 후 세부 계획 수립 필요. ○ 2016년 계획의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도출하고, 사업 시행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여 개선대책 수립 필요 ○ 기존 지침의 맹목적인 준수보다는 분야별 대표지구 선정을 통해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 하수도 기본계획 등 기수립 자료를 이용하여 특화 항목을 선택해서 실효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산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산지사면이나 급경사지도 산지방재과와 협의하여 수립 ○ 서울특별시의 설해대책 기준(10cm)은 국가 기준(20cm)보다 과다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설해위험지수 등을 결정할 때 서울특별시 도로관리 기관과 협의 필요 < 외부 전문가 > ○ 자연재해대책법에 제시된 원칙과 서울시의 상황을 비교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원칙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 ○ 하천유역에 따라서 하천설계빈도와 하수도설계빈도가 다를 경우 침수예상지역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차이점을 재해지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 필요 ○ 사면재해는 인명피해가 높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우면산 산사태처럼 토석류 검토 필요 - 현재 30° 이상인 급경사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므로 사면에서도 급경사지 검토 필요 - 과거 산지방재과에서 수행한 산사태 위험지도 참조(사면전수조사) ○ 모든 재해는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필요 ○ 하천재해위험지구 선정 시, 하도 내에 번성한 식생으로 인한 유수단면적 축소에 따른 수리학적 위험요소와 그 동안 주민편의를 위해 증가한 하천 내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대책 수립 필요 ○ 서울시의 지역 특성상 관거의 시작부와 주변 산지형의 접합부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관거의 막힘과 토석류 월류로 주변에 토사 및 침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지구선정 시 고려 필요 ○ 최근 하수관로 악취로 개인배수구 또는 우수맨홀에 불법 덮개관리에 대한 비구조적 대책 마련 반영 필요. ○ 대규모 지하공간개발이 증가되므로 지상 강우 및 하수유입시 재해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여러 계획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검토 ○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시 하천횡단교량(침수위험교량 정비계획)을 포함시켜 연계·검토하는 방안 필요 ○ 하천에 유입되는 유송잡물 최소화 방안(특히 교각이나 BOX 등의 지장으로 침수되는 사례 등 참고) 검토 필요 ○ 대설자료는 부족하나 바람 자료는 많으므로 기상청자료를 잘 활용하기 바람. Ⅴ 조치 계획 ○ 착수보고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과업수행에 가능한 것은 반영 조치 ○ 중간보고회시 착수보고회 내용 반영 여부 및 추진내용 제시 Ⅵ 행정 사항 ○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700천원 - 100,000원/인 × 7명 = 700,000원 ※ 예산과목: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착수보고 자료 1부. 2) 외부 전문가 의견서 각1부. 3) 착수보고회 주요내용 1부. 4) 외부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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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하천관리과-11807
D00000406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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