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관련 법령 개정 통보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관련 법령 개정 통보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1.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14744호(2020. 8.7.)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7.31.)됨에 따라 관련 고시 및 대상자 확인, 신청 안내·인하 처리 등 관련 업무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업무처리 매뉴얼 등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자치구 국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 비밀번호 : 운영지원과-14744 붙임 1.「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30886호) 1부. 2.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2호~23호) 각 1부. 3.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업무처리 기준(매뉴얼) 1부. 4.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1부. 5.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사 현황 1부. 6.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 주무관 유보람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8/18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7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5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5)
21029134
20210928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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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2742
D000004060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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