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관련하여 서울시‘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에 관리정보 공개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2015년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서울시에서 분쟁예방과 집합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첫 제정함에 따라 25개 자치구를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보급한 내용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안에 있는 관리비는 집합건물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 과다한 관리비, 관리인과 입주민간의 분쟁 등을 최소화 하고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시된 내용으로 이또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서울시‘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에 관리비 공개 부분 또한, 이러한 분쟁을 줄이고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공개가 미비하여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5. 관리비 공개 등 여러 안건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집합건물법 개정을 건의하여 법무부에서 집합건물법을 개정중에 있으며, 만약 관리비 공개 등 개정이 완료되면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6.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 신청하셔서 심의 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무더위와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장희춘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3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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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397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06108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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