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조건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조건 문의)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주택공급과입니다. 2. 님께서 제출하신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3.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만19세~만39세 이하인 내국인이며,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직장인),과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이며, 한부모 가정과, 고용노동부취약계층은 입주대상이 아닙니다. 4. 1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3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이며 소득범위내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지역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지역순위에서도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입주 대상자가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역세권청년주택 입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주택공급과장 08/1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00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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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조건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0055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채희 (02-2133-6293) 관리번호 D00000406110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