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협조답변(공개공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협조답변(공개공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민원사항 중 집합건물법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 먼저 집합건물법 제15조에 의거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6조에 의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와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합니다. 이에,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는 집합건물의 외벽에 광고물(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신 집합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9.10.선고 94다50380 판결),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결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제16조제1항·2항, 제38조제1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4/5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제41조 제1항) - 아울러,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제16조제4항, 제15조제2항) 3. 집합건물법 제5조제1항에는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할 경우, 집합건물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의거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제44조제1항에 의거 제43조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소(訴)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제2항에 의거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43조,제44조에 따른 소의 제기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4. 집합건물에 대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 해석 및 규정 제정취지 등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4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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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협조답변(공개공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401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6108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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