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542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양준호 송수성 代배종은 08/18 김태균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0.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학술용역 추진계획 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를 발굴하여 조정교부금 산정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개선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만족하는 가산교부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학술용역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제8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②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은 3년마다 측정항목별 자치구의 본예산 중 국비, 시비 등 보조금을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측정단위별로 산출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추진목적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필요한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여 자치구간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보강하고 신규 보정수요 발굴 ○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이후 합리적 가산교부 방식에 대한 검토 ?? 용역개요 ○ 과 제 명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학술용역 ○ 추진기간 : ’21. 2월 ~ 9월 (7개월간) ○ 소요예산 : 75백만원 (연구용역비 72백만원, 사무관리비 3백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실적제한) Ⅱ 세부 추진계획 ?? 세부 연구내용 < 조정교부금 개요 > ?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재원 : 市 보통세의 22.6% (’20년 최종예산 3조 7,062억원) ? 종류 및 교부방법 - 일반조정교부금(총액의 90%) : 자치구 재정부족액 보전을 위해 월별 교부 - 특별조정교부금(총액의 10%) : 재해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수시 교부 ○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산정 - 최근 3년간(’19년~’21년) 자치구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산출 - 기존에 활용해 온 회귀분석 이외의 보다 합리적인 대안 검토 ○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보강하고 신규 보정수요 발굴 - 기존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여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항목 신규 검토 - 자치구 담당자 및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신규 행정수요 파악 및 보정수요 반영 검토 ○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이후 잔여액에 대한 합리적 가산교부 방식 재검토 - 조정교부금 예산편성 및 전년도 보통세 결산 시의 가산교부 방식을 각각 합리적으로 재검토 - 자치구 간 재원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 ○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 - 자치구가 세입증대와 세출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경제적 유인 확충 ?? 학술용역 결과 활용계획 ○ 개선·보강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측정단위와 새롭게 산정된 고정비용, 단위비용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향후 3년간(’22년~’24년) 조정교부금 산정에 적용 - 측정항목 및 단위에 포함되기 어려운 신규 행정수요는 보정수요로 반영하여 ’22년 조정교부금 산정 시부터 적용 ○ 자치구 간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산교부 방식을 검토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 ○ 자치구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 노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22년 조정교부금 산정 시부터 기준재정수입액 보정에 반영 Ⅲ 향후 일정 ?? 학술용역 심의 의뢰 및 ’21년 예산반영 ’20. 8월 ??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및 결과 발표 ’20. 9월 ?? 수행업체 선정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21. 1월 ?? 계약 체결 및 학술용역 추진 ’21. 2~9월 ?? 학술용역 결과보고 및 결과물 자치구 등 공유 ’21. 9월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21. 11월 붙임 1. 측정항목?측정단위 분류표(’19~’21년 기준) 1부. 2. (’19~’21년 기준) 1부. 3. 과업내용서(안) 1부. 4. 원가계산서 1부. 5.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2부. 끝. 붙임 1 측정항목?측정단위 분류표 (조례 별표1) 분 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1. 일반공공행정 ① 지방의회비 지방의원수 ② 일반관리비 인구수 행정구역면적 2. 공공질서 및 안전 ③ 안전관리비 사업체종사자수 세대수 3. 교육 ④ 교육지원비 학생수 4. 문화 및 관광 ⑤ 문화체육비 인구수 5. 환경보호 ⑥ 환경보호비 사업체종사자수 하수도연장 6. 사회복지 ⑦ 일반복지비 세대수 ⑧ 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수 ⑨ 보육사업비 영유아수 ⑩ 노인복지비 노인수 ⑪ 아동복지비 아동청소년수 ⑫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 7. 보건 ⑬ 보건위생비 인구수 8. 농림해양수산·산업· 중소기업·과학기술 ⑭ 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 9. 수송 및 교통 ⑮ 도로관리비 도로시설물연장 도로면적 미개설도로면적 ?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 10. 국토 및 지역개발 ? 지역개발비 도시계획면적 녹지대면적 하천연장 11. 기타 인건비 공무원수 붙임 2 측정단위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시행규칙 별표 2) (단위 : 원) 분 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고정비용 단위비용 1. 일반공공행정 ①지방의회비 지방의원수(명) 191,221,400 86,398,920 ②일반관리비 인구수(명) 18,085,578,000 3,311 행정구역면적(㎢) 272,014,600 2. 공공질서 및 안전 ③안전관리비 사업체종사자수(명) 491,168,800 5,694 세대수(세대) 5,864 3. 교육 ④교육지원비 학생수(명) 2,266,451,000 158,448 4. 문화및관광 ⑤문화체육비 인구수(명) 5,858,802,000 15,029 5. 환경보호 ⑥환경보호비 사업체종사자수(명) 1,410,763,000 28,435 하수도연장(m) 43,888 6. 사회복지 ⑦일반복지비 세대수(세대) 215,996,700 13,852 ⑧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수(명) 519,430,600 509,024 ⑨보육사업비 영유아수(명) 5,041,938,000 794,788 ⑩노인복지비 노인수(명) 1,227,151,000 267,257 ⑪아동복지비 아동청소년수(명) 899,993,100 18,786 ⑫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명) 3,712,137,000 64,710 7. 보건 ⑬보건위생비 인구수(명) 687,602,000 11,365 8.농림해양수산ㆍ산업ㆍ 중소기업ㆍ과학기술 ⑭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명) 136,570,900 6,875 9. 수송 및 교통 ⑮도로관리비 도로시설물연장(m) 3,243,374,000 198,146 도로면적(㎡) 1,485 미개설도로면적(㎡) 461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대) 310,292,600 3,064 10.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개발비 도시계획면적(㎢) 283,697,200 104,421,100 녹지대면적(㎡) 10,711 하천연장(m) 113,963 11. 기타 인건비 공무원수(명) 8,500,684,000 81,47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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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5530
본청
자치행정과-17542
D00000406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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