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시설 대상 -서울시 방역수칙 이행여부 긴급 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432 결재일자 2020.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햇님 이재용 박봉규 08/16 박유미 협 조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시설 대상 - 서울시 방역수칙 이행여부 긴급 점검 계획 2020. 8.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시설 대상 - 서울시 방역수칙 이행여부 긴급 점검 계획 집단감염 다수 발생 등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조건부 집합제한 유흥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추진개요 ? 점검일시 : `20. 8. 14. ~ 8. 16.(3일간) ? 점검대상 : 총194개소(클럽 60, 콜라텍, 감성주점 등134) - 업소 영업형태에 따라 주간에는 콜라텍, 야간은 클럽 및 감성주점 점검 - 점검반 인원 및 자치구 점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점검대상 조정 ? 점검내용 : 무도유흥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여부 2 추진계획 ?? 점검반 편성 ? 긴급점검계획에 의거 추진함에 따라 서울시 단독 점검 실시 - `20.8.13. 코로나 확진자가 103명으로 급증함에 따른 고위험시설 방역관리로 서울시 식품정책과 직원으로 점검반 긴급 편성 ? 식품정책과-18350(`20. 8. 4.)호에 의거 편성된 점검반 활용 권 역 소 속 점 검 구 역 업소수 합 계 194 제1권역 식품정책팀 종로구(2), 중구(1), 용산구(32) 35 제2권역 먹거리전략팀 중랑구(6), 성북구(2), 도봉구(1), 노원구(3), 강북구(4) 16 제3권역 축산물안전팀 양천구(3), 강서구(4), 구로구(7), 금천구(3) 17 제4권역 식품안전팀 마포구(41), 서대문구(12), 동대문구(9), 광진구(4), 강남구(18), 서초구(8), 송파구(2), 강동구(5), 은평구(2) 101 제5권역 식생활개선팀 영등포구(11), 관악구(12), 성동구(2) 25 ※ 외식업위생팀은 점검반별 휴가자를 대체하여 제4권역(식품안전팀) 및 제5권역(식생활개선팀)에 투입 ? 집합제한 전환 홍보물 추가 전달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미준수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 핵심 방역수칙 등 미준수 적발시 이행명령 후 미이행시 집합금지 등 조치 - 집합금지 미이행 사업주에 대하여 고발 등 강력 행정조치 3 행정사항 ?? 근무자 시간외 수당 및 대체 휴무 선택 인정 ? 현장 특성상 야간 점검이 필요하여 점검 종료 후 현장에서 퇴청하고 시간외 근무는 수기로 작성하여 수당 지급 ? 평일 야간근무시 익일 오전 대체휴무, 주말 야간근무시 10일내 대체휴무 사용 ?? 일일보고서식 및 초과근무 수기대장 제출 ? 점검 후 ‘일일보고서식’에 맞춰 익일 12시까지 작성 제출 ? 야간 점검 후 ‘초과근무 수기대장’ 작성 제출 - `20. 8. 18.(화)까지 복명서 제출 붙임 1. 업소 현황 1부 2. 방역수칙 안내 포스터 1부 3. 방역수칙 및 점검표 1부 4. 일일보고 서식 1부 5. 초과근무 수기대장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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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시설 대상 -서울시 방역수칙 이행여부 긴급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432 생산일자 2020-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햇님 (2133-4717) 관리번호 D000004060910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