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노후옥내급관 교체공사 후 부분검사항목 요청) 1.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08109007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시민님의 민원내용은 “노후옥내급수관 교체공사 후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소의 부분 검사항목을 요청”에 대해 문의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시민님의 문의 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2020.6.24.)에 따라 자양우성5차아파트는 현재 아파트 내 공용배관 교체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수도사업소 공사완료 검사요청이 접수되면 우리사업소에서 현장합동 실측 등 확인을 거쳐 공사완공 상태 검사 후 공사비가 지원됩니다. - 사용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인증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따라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4.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신현순 주문관(☏02-3146-2470)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현순 현장민원팀장 김용섭 현장민원과장 08/14 김호남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224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0 /전송 02-3146-2679 / / 부분공개(6)
21027720
20210928155530
본청
현장민원과-12245
D00000406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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