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총무부장 (경유) 제 목 지연배상금 부과 의뢰(속초공무원수련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우리부에서 추진·완료한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과 관련, 「지방계약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 부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나. 계 약 금 액 : 금37,870,000원 다. 계 약 자 : ㈜다솔컨설턴트(대표:이우용) 바. 지연일수 산정내역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준공기한 (제출일자) 준공검사일자 지체일수 총 부과액 8 붙임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준공계 1부. 끝. 건축부장 주무관 김성 건축총괄과장 代박진국 건축부장 08/14 진경은 협조자 시행 건축부-13899 ( ) 접수 ( ) 우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5)
21027697
20210928155530
본청
건축부-13899
D00000406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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