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목동선 착공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목동선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추진할 서울시의 도시철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였습니다. 목동선이 포함된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19년 7월 국토부에 승인(고시)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국토부에서 승인을 위한 절차 추진 중입니다. 목동선은 국토부의 승인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경우에만, 후속절차를 거쳐 추진됩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절차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 건설사업 절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수립(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기본계획(안) 수립(서울시)→ 기본계획 승인(국토부) → 기본 및 실시설계(서울시)→ 사업계획(안) 수립(서울시)→ 사업계획 승인(국토부)→ 착공→ 준공 - 근거법령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2.1.1 건설사업절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1조, 73조 등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김은주 교통정책과장 08/14 윤희천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37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7층 교통정책과 / 전화 02-2133-2250 /전송 02-2133-1048 / kimeunju78@seoul.go.kr / 부분공개(6)
21027265
20210928155530
본청
교통정책과-13785
D000004060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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