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지시 이행촉구 및 공사 계약해지 조치 예고 1.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8126(2020.8.12.)호와 관련입니다. 2. 3.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아래와 같이‘20. 8. 21.(금)까지 최종 이행 촉구하니 즉시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현장대리인을 상주 배치하고 공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기간(계약금액) : ‘20. 7. 7. ~ ’20. 10. 27.(금125,335,510원) 4. 만약, 명시한 기한까지 미조치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제5호,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계약해지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우 건축자산지원팀장 최장길 한옥건축자산과장 08/14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824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027204
20210928155530
본청
한옥건축자산과-8249
D00000406044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