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제기제6구역 주택개개발정비사업 배출부하량 할당 알림 1. 동대문구 주거정비과-11558호(2020.08.12.)와 관련입니다. 2.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훈령 제1378호』제 27조에 따라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 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협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합니다. 【할당부하량】 사업명 단위 유역 준공 년도 대상물질 할당부하량(kg/일) 비고 소계 점 비점 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한강H 2023 BOD 0.00 0.00 0.00 T-P 0.000 0.000 0.000 3. 아울러,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호,‘20.4.20.」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 협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20.6.1. 접수기준 사업시행인가, 건축 인·허가 개발사업부터「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의무 확대 시행하오니 자치구 하수도 관련부서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수질오염총량검토서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확대 방침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동구 물순환정책과장 08/20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4767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771 /전송 2133-1041 / / 부분공개(5)
21026187
20210928155831
본청
물순환정책과-14767
D000004063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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