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단지 안 볼라드 설치에 관한 질의 회신(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단지 안 볼라드 설치에 관한 질의 회신(보고) 1.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3. 평소 소방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질의요지 ○ 회신내용 - 공동주택에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아파트단지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소방기본법」 제21조2 제2항에 따라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볼라드가 설치된다면 재난발생 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고 아파트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쳤을 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인명·재산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소방활동 방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 붙임 1. 질의 관련 문서 2부. 2. 관련법령 1부. 끝. 담당자 강주형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08/20 노기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094 ( ) 접수 ( ) 우 / 전화 2213-5119 /전송 / smile11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아파트단지 안 볼라드 설치에 관한 질의 접수(보고).hwp

    비공개 문서

  • 동대문더퍼스트데시앙아파트 단지 안 볼라드 설치에 관한 질의 건.pdf

    비공개 문서

  • 소방기본법.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아파트단지 안 볼라드 설치에 관한 질의 회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094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주형 (2213-5119) 관리번호 D0000040635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