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단지 안 볼라드 설치에 관한 질의 회신(보고) 1.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3. 평소 소방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질의요지 ○ 회신내용 - 공동주택에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아파트단지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소방기본법」 제21조2 제2항에 따라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볼라드가 설치된다면 재난발생 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고 아파트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쳤을 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인명·재산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소방활동 방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 붙임 1. 질의 관련 문서 2부. 2. 관련법령 1부. 끝. 담당자 강주형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08/20 노기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094 ( ) 접수 ( ) 우 / 전화 2213-5119 /전송 / smile119@seoul.go.kr / 부분공개(5)
21025426
20210928155831
본청
재난관리과-6094
D00000406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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