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용재결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유) 제목 수용재결 관련 질의 회신 1.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0-142호(2020.08.05.)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과 관련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전인 2012. 7. 13. 조합과 토지소유자간 작성된 합의서가 있고, 조합이 사업의 원만한 진행과 이전 합의를 위해 토지, 지장물(영업손실 포함) 보상에 관하여 성실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 협의 보상금액이 당초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용재결 신청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대법원은 “공익사업법에 의한 손실보상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 내지 사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이 정하는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용이 허용됩니다. 협의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은 사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등 소정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하거나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인지 여부, 재결신청 가능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판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필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8/2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9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1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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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901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필 (02-2133-4691) 관리번호 D0000040634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