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조치사항 안내 1.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안내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8.18.(화) 수도권 등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8.19.(수) 0시부터 적용)함에 따라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자살예방사업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자치구 및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방역 강화조치 주요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강화조치 주요 내용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개최시에도 인원기준 준수,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 고위험시설(유흥시설, PC방, 뷔페음식점 등) 방문·이용 금지 붙임 1.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및 실행방안 1부.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살예방사업 담당부서장),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주무관 김성주 실무사무관 김승혜 정신보건팀장 代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8/2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743 ( 2020.8.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7 /전송 02-2133-0724 / kims9@seoul.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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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및 실행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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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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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743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주 (02-2133-7547) 관리번호 D000004063523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