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지역안전도 진단 추진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1907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임고은 김재영 이용우 김권기 08/20 한제현 협 조 2020년 지역안전도 진단 추진계획 2020년 지역안전도 진단 추진계획 2020. 8월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2020년 지역안전도 진단 추진계획 자연재해 발생 위험요인 분석과 방재정책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안전도 진단(시?구)에 대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07년부터 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72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 지역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격년 ? 매년(’20.6월 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31일까지 재난관리실태(지역안전도포함)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Ⅱ 추진경위 ○ ’17년 : 일부 지자체 대상(79개)으로 현지진단 방재대책 및 시설점검·정비실적을 지자체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로 진단 실시 ※서면진단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10년간 통계로 진단 : 228개(전체 시·군·구(226개), 세종·제주)대상으로 실시 ○ ’18년 : 228개(전체 시·군·구(226개), 세종·제주)대상으로 서면·현지진단 시행 진단결과(1~10등급) 1등급 69개 중 서울시 22개 ○ ’19년 : 진단대상 전국 확대를 위한 모의진단(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 변화된 재난환경을 반영하여 점검실적 위주의 기존 진단지표 전면 개편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Ⅱ 진단개요 □ 시 기 : ’20.10월 ~ 12월 □ 대 상 :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 내 용 : 3개 부분 53개 지표 ※세부지표(81개) 붙임 참조 ① 자연재해 위험요인(14개 지표) - 재해발생 빈도, 사회적·지역적 취약성 반영(10년 통계자료 활용) ·(재해발생빈도) 재해발생 규모?빈도 ·(재해피해규모) 인구밀도, 재해취약인구, 반지하가구수, 인명피해 등 ·(재해취약요인) 산사태?재해위험개선지구, 불투수면적, 급경사지 수 등 ② 방재대책 추진(26개 지표) - 방재대책에 관한 계획·정책 수립 추진 등 행정적 안전도 ·(예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추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추진 ·(대응) 풍수해 훈련 및 매뉴얼 개선, 예?경보 시스템 구축 ·(복구) 풍수해보험 활성화, 침수흔적도 작성?활용 등 ③ 시설점검·정비(13개 지표) - 재난예방시설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 등 구조적 안전도 ·(사업추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개수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추진 ·(유지보수·점검) 우기대비 재해취약시설 점검, 방재시설 성능평가 실시 등 □ 방 법 : 서면·현지진단 병행실시 ○ (서면진단)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10년간 통계로 점수 산정 ○ (현지진단) 방재대책 추진, 시설점검·정비 추진실적으로 평가 □ 등 급 : 5개 등급(A~E) ※ 시범 실시하는 15개 시·도(세종·제주 제외)는 별도로 등급 부여 □ 우리시 소관부서 현황(9개 부서, 81개 세부지표) ※세부지표 붙임 참조 구분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복지정책실 푸른도시국 행정국 주택건축본부도시계획국 소관부서 (9개) 상황대응과 도로관리과 물순환정책과 하천관리과 복지정책과 산지방재과 자치행정과 건축기획과 도시계획과 세부지표 (81개) □ 절 차 진단 사전준비 ▶ 실적자료 시스템 입력 ▶ 1차 검증 ▶ 결과통보 이의신청 ▶ 2차 검증 ▶ 사전결과 통보 ▶ 검토회의 ▶ 결과발표 지자체 지자체 (2주간) 중앙진단반 (5일간) 지자체 (3일간) 1차 이의 신청 지역안전도 등급 통보 중앙진단반 최종 확정 행안부 8~10월 10월 중순 11월 초순 11월 초순 11월 중순 11월말 12월초 12월 중순 □ 결과활용 ○ 진단 등급 대국민 공개 ※시범 실시하는 15개 시·도는 진단 등급 비공개 ○ 우수기관 장관표창 수여 ○ 국고지원(자연재해 피해복구비) 가감 : A등급(+2%p), E등급(-2%p) Ⅲ 향후계획 ○ 지역안전도 진단 지침 통보 및 담당자 확정 : ’20.8월 ○ 지역안전도 사전설명회 개최(행정안전부) : ’20.9월 ○ 진단자료 제출 및 등록 : ’20.10월 ○ 진단결과 검증 및 이의신청 : ’20.11월 중앙진단반(민간전문가2~3명으로 구성) ○ 진단결과 통보 및 공개 : ’20.12월 붙임 : 지역안전도 진단 세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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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안전도 진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1907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8540) 관리번호 D0000040636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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